이나기시

No.98 수동 흡연 대책의 전면 시행

최종 갱신일:2020년 2월 12일

올해는 도쿄 2020 올림픽 패럴림픽의 개최에 있어서 담배에 관한 한층의 매너 향상이 요구되는 가운데, 2004년 4월 1일에 법·도조례의 규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나라에서는 2018년 7월 25일에 「건강 증진법」의 일부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취지로서 (1) 원하지 않는 수동 흡연을 없애는 것 (2) 수동 흡연에 의한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환자 등을 특히 배려한다 가 표시됩니다.
나라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인 「원하지 않는 수동 흡연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에 노력하는 규정」은 2019년 1월 24일에 시행해, 다음에 「학교·병원·아동 복지 시설 등과 행정 기관의 부지내 금연의 규정」은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해, 「그 이외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금연 규정」이 2004년 4월 1일에 시행해 전면 시행이 됩니다.
한편, 도쿄도에서는 2018년 7월 4일에 「도쿄도 수동 흡연 방지 조례」를 공포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수동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조례의 규제 내용은, 기본적으로 건강 증진법에 준한 것입니다만, 특히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20세 미만의 아이나 수동 흡연을 막기 어려운 직원을 지키는 입장으로부터, 법률보다 엄격한 도 독자적인 규칙을 결정합니다.
향후의 전면 시행으로 과제가 되는 것은 각 음식점에서의 대응이겠지요.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이 되어, 흡연을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을 충족한 「흡연 전용실(음식 불가)」 또는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담배에 한해 흡입하면서 음식 가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음식점(2004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가게)에는, 일정 기간 이것을 완화하는 경과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객실 부분의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로, 개인 또는 자본 금액·출자액이 5,000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음식점은, 점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흡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도조례에서는 추가로 직원이 없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점내의 흡연 상황의 매장 표시가 2007년 9월 1일에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도조례의 규제 내용의 자세한 것은 「도쿄도 수동 흡연 방지 조례」를 도쿄도의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해 주시는지, 도쿄도 수동 흡연 방지 대책 상담 창구(전화 0570-069690)에 문의해 주세요. 또한 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노상등 흡연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금지 행위의 위반자에게는 2,000엔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벌칙 규정은 일정한 주지 기간을 거쳐 적용 개시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법·도조례의 시행에 맞추어,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의 규제는 오랜 논의와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현재의 내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실내 완전 금연・옥외는 자유라는 생각이 기본이며, 이것이 아시아에도 침투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실내의 분연이 철저히 되는 한편, 옥외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규제가 이루어져, 옥외 규제가 실내보다 먼저 제도화되어 온 경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규제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벌칙 첨부의 규제가 시작되는 자체는 큰 전진이며,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내용은 앞으로도 사회 정세의 변화와 함께 재검토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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