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2월 2일
영화 6년분(영화 6년 1월 1일부터 영화 6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공제의 신고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세·도민세는, 2005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에서 전년중의 소득을 신고해 주셔, 거기에 근거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분은, 2007년 3월 17일까지 신고해 주세요.
주석:세무서에 영화 6년분의 소득세등의 확정 신고를 제출되는 분은, 시민세·도민세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살고 있던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
주석:공적연금만의 분은, 통상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회보험료나 부양, 의료비 공제등의 각종 공제를 추가하는 분은 신고해 주세요.
주석:수입이 없었던 분도 각종 보험료(세)나 그 외의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은 신고해 주십시오.
2017년 2월 3일(월요일)부터 2017년 3월 17일(월요일)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나기시청 1층 과세과(6번 창구)
접수 시간: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석:예년 시청 1층 로비를 회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과세과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주석: 영수증만을 지참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한 후 신고를 합니다.
(1)신고 개시보다 1주일, (2)신고 기한 전의 1주일, (3)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4)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1)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이 됩니다.
(2) 컨디션이 뛰어나지 않는 쪽은, 무리를 하지 않고 내청을 삼가해 주세요.
(3)신고는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와 주세요.
주석: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나 추가가 있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하겠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