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1월 15일
생명 보험료 공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헤세이 25년도의 시민세·도민세로부터 적용됩니다.
(1) 개호 의료 보험료 공제의 창설 [적용 한도액(공제액의 상한) 28,000엔]
(2) 일반 생명 보험료 공제 [적용 한도액(공제액의 상한) 28,000엔]
(3) 개인 연금 보험료 [적용 한도액(공제액의 상한) 28,000엔]
※ 합계 적용 한도액[(1)+(2)+(3)을 합한 공제액의 상한]은 70,000엔
연간 지불 보험료 | 공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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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 금액 | ||||||||
12,000엔 초과 32,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1/2+6,000엔 | ||||||||
32,000엔 초과 56,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1/4+14,000엔 | ||||||||
56,000엔 초과 | 일률 28,000엔 |
(1) 일반 생명 보험료 공제 [적용 한도액(공제액의 상한) 35,000엔]
(2) 개인 연금 보험료 [적용 한도액(공제액의 상한) 35,000엔]
※ 합계 적용 한도액[(1)+(2)을 합한 공제액의 상한]은 70,000엔
연간 지불 보험료 | 공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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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 금액 | ||||||||
15,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1/2+7,500엔 | ||||||||
40,000엔 초과 70,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1/4+17,500엔 | ||||||||
70,000엔 초과 | 일률 35,000엔 |
신계약과 구계약의 양쪽에서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 또는 개인연금보험료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신계약과 구계약의 각각의 계산식으로 구한 합계액[각 공제의 적용 한도액(공제) 이마의 상한) 28,000 엔]입니다.
(1) 퇴직 소득에 걸리는 세액으로부터의 10%의 세액 공제가 폐지됩니다.
(2) 근속 연수 5년 이내의 법인 임원등의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으로부터 1/2을 곱하는 조치가 폐지됩니다.
※ (1)(2) 모두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해야 할 퇴직 소득으로부터 적용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