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1월 4일
퇴직 소득과 관련된 개인 시민세 · 도민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퇴직 수당 등의 지불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퇴직 수당 등의 지불시에 특별 징수하게된다 있습니다.
퇴직 수당 등의 지불을 받을 날(통상은 퇴직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주소가 있는 분
(1)(퇴직 수당-퇴직 소득 공제)×1/2=과세 퇴직 소득(천엔 미만 잘라)
근속연수 5년 이하로 임원 등 이외의 종업원은 (2)의 계산식이 됩니다.
(2)퇴직 수당-퇴직 소득 공제=A(300만엔 초과의 경우는 300만엔)
A×1/2+(퇴직 수당-퇴직 소득 공제-300만엔)(B) = 과세 퇴직 소득(천엔 미만 절단)
(B)가 0엔 이하인 경우는 (B)=0엔이 됩니다.
근속 연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의 요구 방법 40만엔×근속 연수(80만엔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80만엔)
근속연수가 20년을 넘는 경우의 요구방법 800만엔+70만엔×(근속연수-20년)
과세 퇴직 소득 금액 × 6% = 시민세 특별 징수 세액(백엔 미만 자르기)
과세 퇴직 소득 금액×4%=도민세 특별 징수 세액(백엔 미만 잘라 버림)
납부액은, 시민세 특별 징수 세액과 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 예는 다음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근속 연수 29년 퇴직 수당 19,555,000엔
근속연수가 20년을 넘기 때문에,
퇴직소득공제는 800만엔+70만엔×(29년-20년)=14,300,000엔입니다.
(19,555,000엔-14,300,000엔)×1/2=2,627,500엔 천엔 미만 잘라서, 2,627,000엔이 됩니다.
시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계산 2,627,000엔×6%=157,620엔 백엔 미만 잘라서, 157,600엔이 됩니다.
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계산 2,627,000엔×4%=105,080엔 백엔 미만 잘라서, 105,000엔이 됩니다.
157,600엔+105,000엔=262,600엔입니다.
퇴직 수당 - 퇴직 소득 공제 = 과세 퇴직 소득
(1) 법인의 이사, 집행역, 회계참여, 감사역, 이사, 감사 및 청산인 및 이들 이외의 쪽에서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분 (2) 국회의원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 의원 (3)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