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2년 5월 29일
연소부양친족(부양친족 중 16세 미만)에 대한 부양공제(33만엔)가 폐지됩니다.
또, 특정 부양 친족(16세 이상 23세 미만) 중, 16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한 부양 공제의 상승 부분(12만엔)이 폐지되어, 부양 공제가 33만엔이 됩니다.
※균등할·소득할 비과세 판정 등에는, 계속 연소 부양 친족의 인원수를 포함해 판정합니다.
부양공제 개요
연소부양친족에 대한 부양공제의 폐지에 따라 특별장애인을 부양하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공제 또는 배우자공제액에 23만엔을 가산하는 조치를 대신하여 특별장애인공제액에 23 만엔을 가산하는 조치로 개정됩니다.
동거 특별장애인 공제 개요
기부금 세액 공제의 적용 하한액이 5천엔에서 2천엔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부터 대상입니다.
상장주식등의 배당 및 양도소득에 관련된 10퍼센트의 경감세율(소득세 7퍼센트, 시민세·도민세 3퍼센트)의 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가 되었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