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1일
구분 | 종류 | 수수료(창구) | 수수료(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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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 토지 평가액 증명서 | 5필마다 300엔 | 5필마다 400엔 |
주택 평가액 증명서 | 5동마다 300엔 | 5동마다 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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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소재 증명서 | 1동마다 300엔 | 1동마다 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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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증명서 | 1동마다 300엔 |
1동마다 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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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증명서(토지)(코우카쇼메이쇼 토치) | 5필마다 300엔 | 5필마다 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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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증명서(가옥)(코카쇼메이쇼 카오쿠) | 5동마다 300엔 | 5동마다 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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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가옥 증명서 | 1,300엔 | 1,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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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산 증명서 | 1 소유자당 300엔 | 1 소유자당 4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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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 | 토지대장 | 3권마다 300엔 | × |
가옥 대장 | 3권마다 300엔 | × | |
공도(こずず) | 3장마다 300엔 | × | |
기타 | 명기장(나요세초) | 1 소유자당 300엔 |
1 소유자당 400엔 |
비고 1 단독과 공유로 각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고2 열람용 토지 대장 및 열람용 가옥 대장에는, 소유자 주소, 소유자 이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휴일 개청일의 발행 창구는 시청 과세과 시민세계로, 취급 업무는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명기장의 발행만이 됩니다. 그 외, 우송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송 청구의 경우, 다음의 4점을 동봉 후, 과세과 토지계·가옥계까지 송부해 주세요.
1 각종 신청서(아래 링크처에서 취득해 주세요)
주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인(원인)을 신청서에 날인해 주십시오.
2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의 사본(신청서의 본인 확인란을 참조해 주세요)
주의 본인 이외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가족의 경우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수수료로서 정액 소환 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반드시 청구 건수 분과 동액을 봉입해 주십시오. (축제 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처리의 형편상, 남은 유효기간이 10일 이상 있는 정액소환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를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4 회신용 봉투(우표를 붙이고, 목적지를 기입한 것)
주의 회신용 봉투의 목적지와 신청서의 청구자의 주소는 동일하게 해 주세요.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청 시민부 과세과 토지계·가옥계 앞
2004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3) 소비세율의 인상에의 대응 '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