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고정 자산 평가액 증명서·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의 발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0년 6월 1일

고정 자산 평가액 증명서(토지·가옥)

주요 용도

  1. 등록면허세 산정
  2. 상속·증여세의 산정(노선가 구역에서는 세무서에 있는 노선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만, 노선 가격이 없는 지역은 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소송비용 산정

기재된 내용

등기 정보 이외에 평가액 등이 기재됩니다.
기재 항목:소유자의 주소·이름, 토지의 소재, 등기 지목, 현황 지목, 지적, 평가액

고정 자산 공과(코우카) 증명서(쇼메이쇼)(토지·가옥(토치 카오쿠))

주요 용도

  1.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판매자간에 고정 자산세를 분배하는 자료
  2.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

기재된 내용

등기 정보에 가세해 과세 표준액·세 상당액·감면세액·경감세액등이 기재됩니다.

명기장(나요세초)

주요 용도

  1. 부동산 소득 등의 공작 공과(이런 곳인가)의 산출(확정 신고)을 위한 자료
  2. 소유하는 자산 확인

기재된 내용

납세 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평가액, 과세 표준액, 세 상당액, 토지의 소재, 등기지목(치모쿠)·지적, 가옥의 소재, 가옥 번호, 바닥 면적 등
주의 공인(이런)을 누른 증명서가 아닙니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필요 서류

신청자(창구에 온 사람) 필수 서류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종류
납세의무자 본인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대리인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선임 신고 등(납세 의무자의 인(인)이 밀고 있는 것)(주석 2),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납세 관리인(시에 납세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표시(원인)(주석 4) 또는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를 증명(쇼)하는 서류(등기사 증명서 등),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직원

법인의 대표자 표시(원인)(주석 4)

, 사원증, 운전 면허증 등 (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상속인 납세의무자와 상속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상속인 대표자(시에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상속인의 대리인(상속인 대표자 이외)

상속인의 위임장 등 납세의무자와 상속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1)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파산관재인, 청산인 등의 법정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상업등기부 등본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임차권 기타의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가지는 사람 임대차 계약서 등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평가액 증명서 ​​및 공과(코우카) 증명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송물의 가격의 산정자료로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주석3) 소장 평가액 증명서
중재 신청인 중재 신청서 평가액 증명서
임시 압류 신청인 임시 압류 신청서

평가액 증명서

가처분 신청인 가처분신청서

평가액 증명서

차지 비송 신청인 차지 비송 사건 신청서 및 차지 계약서 등

평가액 증명서

경매신청인 경매 신청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경락인(케이라쿠닌)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및 물건 목록 평가액 증명서
부과 기일 (1 월 1 일) 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 등기항 증명서, 매매 대금 지불 영수증서,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등의 해당 고정 자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자로 인정된다 서류

평가액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

주석 1 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주민 기본 대장 카드(얼굴 사진 첨부), 건강 보험증, 변호사·사법 서사·토지 가옥 조사사·행정 서사 등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얼굴 사진 첨부 서류 등 주석 2 증명서 발행 등에 대한 위임 내용의 기재가 있는 매개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덧붙여 계약 내용에 갱신·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는, 갱신·변경을 알 수 있는 서류도 필요.
주석 3 변호사, 사법서사 등 주석 4 법인의 대표자 표시(원인)가 날인된 고정 자산세 증명 등 교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서도 가능.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