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7월 30일
2001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에 의한 피해 상황을 근거로 하고, 이나기시 시 세조례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 「의무자」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당면간 연장합니다.
이나기시 고시 제6호(영화 6년 노토 반도 지진에 의한 시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PDF:24KB)
(개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내에 주소, 거소를 가지는 납세 의무자(법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 내에 주된 사무소 등을 가지는 납세 의무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령화 6년 7월 31일 주석: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와지마시, 주스시, 하우군군 시가초, 봉주군 홀수초 및 봉주군 노토초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