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3년 12월 6일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이란

영화원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표준세율 10%와 경감세율 8%의 복수세율이 된 것을 계기로 실시하게 된 제도가 됩니다.
2007년 10월 1일의 인보이스 제도 개시 이후는, 매수가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로부터 발행된 인보이스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를 발행 할 수있는 사람은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서의 등록을받은 사람이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 할 의무가 발생하여 발행 된 인보이스의 사본 또는 제공 한 인보이스에 관한 전자기록의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나기시의 대응(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 및 이나기 시립 병원 제외)

1 이나기시에 지불하시는 경우

과세 거래에 있어서, 시가 발행하는 납입 통지서를 이용해 지불해 주실 경우, 사전에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요구가 없어도,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그 외의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매수가 되는 사업자님의 요구에 응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이미 영수증 등이 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과 교환에 발행하므로, 각 지불에 관련된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2 이나기시가 지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발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석 : 단, 입금 지불의 가능성이있는 공공 요금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나기시의 인보이스 등록 번호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등록은, 회계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이치에 있어도, 회계별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서 등록을 실시했으므로, 등록 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 및 이나기 시립 병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고란 기재의 담당까지 문의해 주세요.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이름 등록번호 비고란
이나기시 T2-0000-2013-2250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 T8-8000-2000-1385 담당: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이나기 시립 병원 T2-8000-2000-1399 담당:이나기시립병원 사무부 경영기획과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안내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기획부 기획 정책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