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본인이 내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내청하는 경우
주석: 인감등록증(카드)을 분실한 경우는,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인감등록 증명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감을 다시 등록해야합니다.
청구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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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300엔 |
편의점 【마이 넘버 카드(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되고 있는 것)를 가지고 계신 분】 |
300엔 |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편의점 등으로 인감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는 방법은, 이하의 「편의점 교부 서비스」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