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6월 7일
인감등록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등록 등에 필요한 소중한 서류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인감 등록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인감등록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나기시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쪽이, 혼자 1개에 한해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15세 미만의 분, 본인의 의사 능력을 가지지 않는 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운전면허증 (2) 여권 (여권)
(3) 얼굴 사진 첨부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주기 카드)
(4)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5) 장해자 수첩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8) 이미 도내에서 인감 등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 (보증서는, 신청서 다운로드 “인감 등록 및 증명서에 관한 것” 의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 시민과 창구나 히라오 출장소·와카바다이 출장소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증서의 제출에 대해서, 보증인이 이나기시 이외의 도내에 살고 있는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 <br id="3"/> 상기 (1)~(8)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감 등록증(카드), 인감 등록 증명서를 그 날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1)에서 (8)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증 · 연금 수첩 (증서) 등을 지참하시는 분은 이쪽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지참하십시오.
(9) 건강 보험증 (10) 연금 수첩 (증서)
(11) 사진이 부착된 사원증 (학생증)
(12) 그 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상기(1)부터 (12)에 있는 서류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당일 등록 〔당일의 인감등록증(카드) 교부 및 인감등록증명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상기 (9) ~ (12)의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하십시오.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상기 (1)부터 (12) 중 하나〕를 가져가 주십시오.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인감등록증(카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증을 분실해 버리면,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등록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도, 재등록이 됩니다.
비고 「인감 재등록」이란, 일단 등록을 폐지해, 재차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등록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 위 참조 )
주의1 재등록에는 인감등록증 재교부 수수료(300엔) 가 부과됩니다.
주의 2 대리인에 의한 수속은 신규 등록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