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전적 신고

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신고 장소

신고인

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한쪽이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생존 배우자)
주의 : 필자와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 전적 신고

전적 신고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는 하기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