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3월 17일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고 14일 이내
주의 : 원칙 부모가 신고인이 됩니다. 그 외의 분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는 미리 호적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1 출생 신고서(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
2 모자 건강 수첩
주의 : 외국 국적 분은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호적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출생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 필요한 절차 등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각 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