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출생 신고

최종 갱신일:2022년 3월 17일

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고 14일 이내

신고 장소

신고인

주의 : 원칙 부모가 신고인이 됩니다. 그 외의 분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는 미리 호적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것

1 출생 신고서(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
2 모자 건강 수첩

주의 : 외국 국적 분은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호적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출생과 관련된 절차

출생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 필요한 절차 등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각 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상기 이외의 시간대는,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