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출산 육아 일시금

최종 갱신일:2023년 4월 1일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쪽이 출산했을 때에, 출산 육아 일시금으로서 50만엔이 지급됩니다. 덧붙여 임신 12주(85일) 이후이면, 사산이나 유산에서도 지급됩니다.
주석:영화 5년 3월 31일까지의 출산은 42만엔이 됩니다.

지급 조건

출산일 시점에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다만, 사회보험에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1년 이상 가입하고 있던 쪽이, 그 보험을 그만두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출산한 경우는, 가입하고 있던 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주석: 출산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직접 지불 제도

헤세이 21년 10월부터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 방법이 국민 건강 보험으로부터 직접 의료 기관등에 지불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직접 지불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출산 비용이 50만엔 미만인 경우는,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비용이 50만엔을 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차액을 의료 기관 등에 지불하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우송 신청의 경우는, 기입 완료의 신청서와 상기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서류 미비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수취대리제도

출산되는 피보험자가 출산하는 의료기관 등(후생노동성에 신고를 하여 인가된 의료기관 등에 한함)을 수취 대리인으로 하여 출산육아 일시금을 사전에 신청하여 50만엔을 한도로 한 출산 비용의 액수를 시로부터 직접 의료 기관 등에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2개월 이내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취 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0건 이내, 분만에 걸리는 수입의 비율이 50%가 기준으로서, 후생 노동성에 신고를 두고 인가되고 있습니다.
실시 대상 의료 기관은 후생 노동성의 홈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