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8월 15일
사산일로부터 7일 이내 주의 : 임신 4개월 미만의 사산 시에는 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