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2월 13일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7일 이내
사망 신고 수령 후, 화장 허가증을 발행합니다.
어느 화장장을 사용할 것인지를 창구에서 묻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외, 주로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속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관계 각과에 문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