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1 부부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2 남편 또는 아내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당사자 2명
재판에 호소한 사람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