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10월 10일
2006년 8월 5일에,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 넷)에 의한 본인 확인 정보 활용을 위해서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인 주민 전원의 주민표에 주민표 코드를 부번( 후반) 해, 각 가구에 우송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주민표 코드는 무작위로 추출된 11자리 숫자로, 이 번호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정비됩니다. 또, 번호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번호의 지정이나 과거의 번호를 부번(후반)할 수 없습니다.
2015년 7월 8일부터,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주기 넷, 주민 기본 대장 카드(주기 카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 전원의 주민표에 주민표 코드를 부번(후반)했습니다(주민표 코드는, 「주민표 코드 통지표」에 의해, 대상의 각 세대에 우송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표 코드 기재의 주민표의 사본」을 청구해 주세요(유료).
주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 세대의 사람만입니다. 별도 세대의 사람이나 제3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표 사본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표」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우송으로 「주민표 코드 기재의 주민표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는, 「우송 청구」 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 때, 우송 청구서에 「주민표 코드 기재의 것」 이라고 명기해 주세요.
〔본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법정 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본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법정 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란,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증 등, 법률 또는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서류이며,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없는 경우는, 조회서를 송부해, 그 회답을 가지고 본인 확인으로 합니다. 주기 카드가 제시된 경우는, 비밀번호의 대조에 의해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란, 미성년자의 부모의 경우는, 미성년자 본인의 호적 등본(미성년자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나 외국 정부 기관 등 가 발행한 출생 증명서등이며, 성년 피후견인의 후견인의 경우는, 성년 피후견인 본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후견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입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