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1일
다음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우송으로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유형 | 수수료 |
|
---|---|---|
1 | 주민표 사본 |
400엔 |
2 |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
400엔 |
3 | 부재중 증명서 | 400엔 |
4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 등본) 또는 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호적 초본) |
450엔 |
5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제적 등본) 또는 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제적 초본) |
750엔 |
6 | 개조 하라 호적 등본 또는 개조 하라 호적 초본 |
750엔 |
7 | 호적의 부표 사본 |
400엔 |
8 | 신분증 |
400엔 |
9 | 부재중 증명서 |
400엔 |
10 | 독신 증명서 |
400엔 |
11 | 호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400엔 |
12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700엔 |
주의: 우송 청구에 의한 교부와 시청 창구에서의 교부에서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 인감등록증명서의 우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의: 광역 교부 의 경우, 우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의: 호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는, (1) 동내용의 호적 증명서, 제적 증명서와 동시에 청구한 경우, (2) 마이너 포털 경유로 청구한 경우 무료입니다.
다음의 4점을 동봉한 후, 시민과에 송부해 주세요.
(1) 우송 청구서(신청서 다운로드 “주민표에 관한 것” , “호적 증명서에 관한 것” 의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2) 수수료·정액 소환 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우체국에서 필요 금액분을 낚시가 나오지 않게 구입해 주세요)
(3) 회신용 봉투(우표를 붙이고, 앞을 쓴 것)
(4)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등)의 사본(복사)
주의 1 본인 신청의 우송 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 등록지에 송부합니다.
주의 2 호적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의 3 개정법에 의해, 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 기호, 번호의 고지 요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건강 보험증의 사본을 취하는 경우는, 보험자 번호 및 피보험자 등 기호, 번호를 보이지 않게 해 사진을 찍으십시오.
비고 신서편에 의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관공서 시민과
(1) 낚시가 나오지 않도록 수수료와 동액 의 정액 소환 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를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2)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처리의 형편상, 남은 유효기간이 10일 이상 있는 정액소환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를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3) 정액 소환 증서(테이가쿠코가와세쇼쇼)에는 양면 ( 료멘 ) 미기입 으로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