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4월 1일
【영화 5년도 세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의 주의 사항】
2005년도 세제 개정에 수반해, 고정 자산세 특례의 요건이나 특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2005년 4월 1일부의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 시행 규칙 중,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관한 규정 개정에 수반해, 신청서등의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석: 구 양식으로의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은,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가, 설비 투자를 통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2005년 4월 1일에 나라로부터 「도입 촉진 기본 계획」의 동의를 받고 있어, 시내 중소 기업자가 책정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제 지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상각 자산에 관한 고정 자산세 특례)
이나기시가 인정한 「첨단 설비등 도입 계획」에 근거해, 중소기업자등이 적용 기간내에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경우, 이하와 같이 그 설비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세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2년간)
품목 | 내용 |
---|---|
기간・특례율 | 3년간 특례율 1/2 |
기간·특례율(임상 인상표명 있음) |
(1)령화 6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 |
장비 요구 사항 |
연평균 투자이익률이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계획에 기재된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설비 |
대상 설비 주석 : 상각 자산으로 과세되는 것에 한함 |
(1) 기계장치(160만엔 이상) |
(2) 금융 지원 중소기업자는 이나기시의 인정을 받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보증 협회에 의한 신용 보증 가운데, 보통 보험 등의 통상 프레임과는 별도의 프레임에서의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을 검토되고 있는 경우는, 「첨단 설비등 도입 계획」을 인정 신청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 그 외,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를 받는 수속」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단의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를 받는 수속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에서는,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근거해, 시내에 사업소를 가지는 중소 기업자가 노동 생산성을 일정 정도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정하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 신청을 접수, 심사해, 이나기시의 「도입 촉진 기본 계획」에 합치하는 경우에 인정을 실시합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 분류 |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의 총액 | 항상 사용하는 직원 수 |
---|---|---|
제조업 기타(주석:1) | 3억엔 이하 | 300명 이하 |
도매업 | 1억엔 이하 | 100명 이하 |
소매업 | 5천만엔 이하 | 50명 이하 |
서비스업 | 5천만엔 이하 | 100명 이하 |
고무 제품 제조업(주석:2) | 3억엔 이하 | 900명 이하 |
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 서비스업 | 3억엔 이하 | 300명 이하 |
여관업 | 5천만엔 이하 | 200명 이하 |
주석 1: 「제조업 그 외」는, 상기 「도매업」으로부터 「여관업」까지 이외의 업종이 해당합니다.
주석 2: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을 제외합니다.
또한 기업 조합, 협업 조합, 사업 협동 조합 등에 대해서도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이나기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 기간내에, 기준 연도(최근의 사업 연도 말)비로 노동 생산성을 연평균 3%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요건 | 콘텐츠 |
---|---|
계획 기간 | 계획인정 후 3년, 4년 또는 5년 |
노동 생산성 |
계획기간에 있어서 기준연도(최근의 사업연도말) 대비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 이상 향상될 것 |
첨단 설비 등의 종류 |
노동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생산, 판매 활동 등의 용도로 직접 제공되는 아래의 설비 |
계획 내용 | 나라의 도입 촉진 지침 및 이나기시의 도입 촉진 기본 계획에 적합하는 것인 것 첨단 설비 등의 도입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인 인정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금융 기관, 상공회, 사업 등)에서 사전 확인을 한 계획임 |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이하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작성해,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금융 기관, 상공회, 사업 등)에 사전의 확인을 의뢰한다 (2) 내용이 적합하는 경우,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으로부터 「 확인서」의 발행을 받는다(3) 「확인서」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이나기시에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신청한다(4) 내용이 적합하는 경우, 이나기시로부터 「인정 통지서」를 받는다(5) “인정 통지서”의 발행 후, 인정을 받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근거해 설비를 취득한다
주석:첨단 설비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첨단 설비등 도입 계획」의 인정 후에 실시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취득 시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상기의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 책정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신청에 있어서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필요한 생산, 판매 활동 등의 용도에 직접 제공되는 설비의 도입에 의해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3% 이상 향상할 전망이다 일에 대해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금융기관, 상공회, 사업 등)에 의한 사전확인과 「확인서」의 발행을 받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다음 관동경제산업국 홈페이지에서 관동경제산업국 관내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신청에 있어서는, 이하의 신청 서류를 1부 제출해 주세요.
(1) 인정 신청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서(주석:1)
(2) 인정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에 의한 사전 확인서(사본)
(3)시세의 과세·납세 상황의 열람 및 등사 승낙서 (4)폭력단 배제에 관한 서약서 주석:1 경제 산업성 관계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를 받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 <br id="3"/> 상기 (1) 내지 (4)에 더하여 이하의 서류(5)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이 발행하는 투자계획 에 관한 확인서
임대 설비를 도입하고 완화 조치를 받는 경우 <br id="3"/> 설비 이용자와 고정 자산세의 부담자가 다른 경우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 상기 (1) 내지 (5)에 더하여 이하의 서류.
(6)리스 계약 견적서(사본)
(7)리스 사업 협회가 확인한 경감 계산서(사본)
임금 인상 정책을 표명한다(고정 자산세의 1/3 경감을 받고 싶다) 경우 <br id="3"/>상기 (1)에서 (5) 또한 다음 문서.
(9) 임직원에게 임금상침을 표명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석: 임금상승방침을 계획내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신청시에만 있습니다.
주석: 변경 신청 시 임대 정책을 계획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1)(변경 신청의 경우) 인정 신청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서 주석: 인정을 받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수정하는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
주석: 변경·추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점을 알기 쉽게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2) 인정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에 의한 사전 확인서 (3) 구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 일식의 사본(인정 후 반송된 것의 사본)
주석 : 변경 전의 계획임을 계획서 내에 필기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세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4) 인정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이 발행하는 투자 계획에 관한 확인서 (5)리스 계약 견적서 (사본)
(6)리스 사업 협회가 확인한 경감 계산서(사본)
접수 시간 <br id="3"/>오전 8시 30분~17시 15분
신청 방법 <br id="3"/>우송 또는 반입
제출처 <br id="3"/>이나기시청 산업문화스포츠부 경제과 상공계
고정자산세 특례조치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
이나기시청 시민부 과세과 가옥계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경제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