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적 재해(자연재해 등)의 발생에 기인하여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금 반복 지원 조치로서 신용 보증 협회가 일반 보증과는 별도로 대출액을 100%를 보증하는 제도 입니다.
지정된 이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주석:영화 5년 10월 1일 이후의 인정 신청분으로부터, 자금 사도가 차환에 한정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신청서의 양식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대상 중소기업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지정 지역(이나기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법인은 이나기시내에 본점 등을 가지는 것. 개인 사업자는 이나기 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가질 것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판매 수량(건설업에 있어서는, 완성 공사고 또는 수주 잔고.이하 「매출고등」이라고 한다.)가 전년 동월 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그 후 2개월간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 등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1개월 매출 등의 요건 완화
「최근 1개월」의 매출액 등과 전년 동월의 매출액 등의 비교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6개월」의 평균 매출고등과 전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 등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건완화의 대상에는 「인정기준의 운영완화」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1)은 제외)도 포함
인증 기준의 운영 완화
이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창업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하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인정 기준의 운용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 (1)업력 3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인 것 (2)전년 이후의 점포 증가 등에 의해, 단순한 매출액 등의 전년 비교에서는 인정이 곤란한 것
신청 절차
제출 서류를 갖추어 경제과 상공계의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대리인 신청 가능)
인정서의 인도에는 2일부터 3일이 필요합니다. 인정서가 생기면 전화로 연락하므로, 경제과 상공계의 창구에 와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인정신청서 1부
매매 대장 등 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상황표 겸 서약서 1부
【인정 요건(원칙)의 경우】신청서 관계 다운로드
【인정 요건(운용 완화)의 경우】신청서 관계 다운로드
완화 1
최근 1개월의 매출 등을 최근 1개월 포함한 최근 3개월의 평균 매출 등을 비교하는 경우
완화 2
최근 1개월의 매출액 등과 2017년 10월부터 12월의 평균 매출액 등을 비교
그 후 2개월간(예상)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 등과 2017년 12월의 매출액 등의 3개월을 비교
완화 3
최근 1개월의 매출액 등과 2017년 12월의 매출액 등을 비교
그 후 2개월(예상)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 등과 2017년 12월의 매출액의 3배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