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2월 23일
2016년 11월 이후, 재택 워크의 제공을 노리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Social Net」 및 「주식회사 Smart Plan」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부실을 고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