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본인 수취】마이 넘버 카드 수취(교부시 내청 방식)

최종 갱신일:2024년 7월 5일

마이 넘버 카드는 원칙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과 2명의 내청이 필요합니다)
병이나 장애 등의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대리인이 받는 경우는 이쪽을 봐 주세요.
주석 : 일이나 바쁜 때문에 등은 부득이한 이유가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수령 방법

1. 카드가 시청에 도착해, 건네줄 준비가 되었으면, 시로부터 「마이 넘버 카드 수령의 알림」을 송부합니다.
2. 공지사항을 보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취 예약을 하십시오.

3. 예약의 일시에 시청 1층 마이 넘버 특설 창구에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본인이 내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보낸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석:소지품에 미비・부족이 있는 경우는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처음 카드를 취득하는 분】

(1)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 겸 회답서(시로부터 보내는 하얀 엽서)
(2) 본인 확인 서류 A1 점 또는 B2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3) 통지 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4) 주민 기본 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본인이 15세 미만의 분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분은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2명의 내청이 필요합니다.

(5)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A1 점 또는 B2 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6) 【본인이 15세 미만】 호적 등본(본인과 법정 대리인의 세대가 같은 분,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 시내의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7) 【본인이 성년 피 후견인】등기사 증명서

필요 서류 【갱신·재교부의 쪽】

(1)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 겸 회답서(시로부터 보내는 하얀 엽서)
(2) 마이 넘버 카드 (3)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할 수 없는 쪽만】 본인 확인 서류 A1점 또는 B2점
 
본인이 15세 미만의 분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분은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2명의 내청이 필요합니다.

(4)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A1점 또는 B2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5) 【본인이 15세 미만】 호적 등본(본인과 법정 대리인의 세대가 같은 분,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 시내의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6) 【본인이 성년 피 후견인】등기사 증명서
 

 수수료

무료 <br id="3"/> 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1,000엔(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800엔) 걸립니다.

 

본인 확인 서류 일람

 본인 확인 서류 일람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얼굴 사진들이)
주민 기본 대장 카드(얼굴 사진들이)
여권 신체장애인 수첩 등 운전 경력증 증명서(교부 연월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체류 카드(얼굴 사진 포함)
특별 영주자 증 (얼굴 사진 포함) 등

B

 

얼굴 사진 없음

본인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개호보험증 연금 수첩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각종 연금 증서 생활 보호 수급자증 각종 의료증(말유·말자·말청)
모자 수첩(출생 신고 완료의 증명을 받고 있는 것)
체류 카드(얼굴 사진 없음)
특별영주자증(얼굴사진없음)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18세 미만의 분, 성년 피 후견인의 분] (PDF:166KB)

주석:디지털 학생증・디지털 사원증은 스크린 샷 불가. 직원 입회의 원, 앱을 기동·조작해 주십니다.
주석 : 얼굴사진증명서는 18세 미만인 분과 성년피후견인 분의 본인확인서류를 대신합니다. 다운로드하여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십시오.

수령 장소

시민과 시민 창구계
【접수일】
평일 및 휴일 개청일에만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는 제외한다)

주의사항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으로부터 수취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기준)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해도 통지가 닿지 않는 경우는, 이쪽으로 발행 상황을 확인하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