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7월 5일
마이 넘버 카드는 원칙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받는 경우는 이쪽 을 봐 주세요.
본인이 입원이나 신체의 장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내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카드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취시에는, 입원의 증명이나 시설 입소의 증명등의 내청할 수 없는 증명등에 가세해 본인 및 대리인의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가 통상과 다르므로, 불명한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대리인 수령의 요건이나 필요 서류는 이하를 확인해 주세요.
내청할 수 없는 이유 | 내청할 수 없는 증명서(어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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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의 노인 | 연령에 따라 판별 가능하므로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 | |
고등학생・고전생 | 학생증(디지털 학생증은 불가), 재학 증명서 |
성년 피 후견인 | 등기항 증명서 |
피보좌인·피보조인 | 등기사 증명서(대리 행위 목록도 아울러 지참해 주세요) |
장애가 있는 분 | 장애인 수첩, 장애 복지 서비스 수급자증, 자립 지원 의료 수급자증, 특별 아동 부양 수당 증서 |
요개호・요지원 인정자 | 개호 피보험자증, 인정 결과 통지서, |
시설 입소자 | 입소 증명서, 얼굴 사진 증명서 (시설장 작성)(PDF:155KB) |
장기 입원하는 분 | 진단서, 입원 의료 계획서, 입원이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임산부 | 모자 수첩, 임산부 검진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진찰권 |
해외 유학중인 분 | 비자(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의 복사, 유학처의 학생증의 복사 |
장기에 출장하는 분 (장기에 항행하는 선원 등) | 근무처가 작성한 장기 출장·장기 항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일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내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
사회적 참가를 회피해 장기간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분(히키코모리의 분) | 얼굴 사진 증명서 (상담하고 있는 공적인 지원 기관과 해당 기관의 장이 작성)(PDF:211KB) |
주석: 얼굴 사진 증명서는 요개호·개호 지원 인정자,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히키코모리의 쪽으로, 본인 확인 서류나 내청할 수 없는 증명의 대신이 됩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십시오.
주석 : 일이나 바쁜 때문에 등은 부득이한 이유가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 카드가 시청에 도착해, 건네줄 준비가 되면, 시로부터 「마이 넘버 카드 수령의 알림」을 송부합니다.
2. 공지사항을 보시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취 예약을 하십시오.
3. 예약의 일시에 시청 1층 마이 넘버 특설 창구에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한 후, 대리인이 내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보낸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석:지참한 서류에 미비·부족이 있는 경우는 마이 넘버 카드의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1)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 겸 회답서(시로부터 보내는 하얀 엽서)
(2)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A2점 또는 A1점+B1점 또는 B3점(1점은 얼굴 사진입) (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3)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A2점 또는 A1점+B1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4) 내청할 수 없는 증명서(상기 「대리인 수령의 요건과 내청할 수 없는 증명서에 대해서」 참조)
(5) 통지 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6) 주민 기본 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본인이 15세 미만의 분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분은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7) 【본인이 15세 미만】 호적 등본(본인과 법정 대리인의 세대가 같은 분,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 시내의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8) 【본인이 성년 피 후견인】등기사 증명서
(1)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 겸 회답서(시로부터 보내는 하얀 엽서)
(2) 마이 넘버 카드 (3)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아래 중 하나)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할 수 있는 쪽】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A1점 또는 B1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할 수 없는 분】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A2점 또는 A1점+B1점 또는 B3점(1점은 얼굴 사진입) (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4)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A2점 또는 A1점+B1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참조)
(5) 내청할 수 없는 증명서(상기 「대리인 수령의 요건과 내청할 수 없는 증명서에 대해서」 참조)
본인이 15세 미만의 분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분은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2명의 내청이 필요합니다.
(6) 【본인이 15세 미만】 호적 등본(본인과 법정 대리인의 세대가 같은 분,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 시내의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7) 【본인이 성년 피 후견인】등기사 증명서
무료 <br id="3"/> 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1,000엔(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800엔) 걸립니다.
본인 확인 서류 일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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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 첨부 본인 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얼굴 사진들이) |
B 얼굴 사진 없음 본인 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개호보험증 연금 수첩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각종 연금 증서 생활 보호 수급자증 각종 의료증(말유·말자·말청) |
주석:디지털 학생증・디지털 사원증은 스크린 샷 불가. 직원 입회의 원, 앱을 기동·조작해 주십니다.
주석: 얼굴 사진 증명서는 18세 미만의 분, 성년 피후견인의 쪽, 요개호·개호 지원 인정자,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히키코모리의 쪽으로, 본인 확인 서류의 대신이 됩니다. 또, 내청할 수 없는 증명도 됩니다(본인이 고교생·고전생의 경우를 제외한다). 위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십시오.
시민과 시민 창구계
【접수일】
평일 및 휴일 개청일에만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는 제외한다)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으로부터 수취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기준)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해도 통지가 닿지 않는 경우는, 이쪽으로 발행 상황을 확인하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