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10월 26일
이나기시에서는, 역 주변의 방치 자전거 대책으로서, 시의 조례에 근거해,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의 범위를 자전거등 방치 금지 구역으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석:와카바다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 자전거,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경고를 실시해, 수시로 철거합니다. 철거한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전거 등 보관 장소에 일정 기간 보관해, 인수가 없는 경우는 처분합니다.
자전거로 역을 이용하는 분은 자전거 주륜장을 이용하십시오.
방치 금지 구역 밖에서도 공공 장소 등에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 경고하고, 그래도 방치되어 있을 때는 철거합니다.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와카바다이역을 제외하고는, 적색의 엔내 공도 및 시 관리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