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자전거 대책
업데이트 날짜: 2018년 10월 26일
방치 자전거 등의 철거
방치 금지 구역 내
이나기시에서는, 역 주변의 방치 자전거 대책으로서, 시의 조례에 근거해,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의 범위를 자전거등 방치 금지 구역으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석:와카바다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 자전거,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경고를 실시해, 수시로 철거합니다. 철거한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전거 등 보관 장소에 일정 기간 보관해, 인수가 없는 경우는 처분합니다.
자전거로 역을 이용하는 분은 자전거 주륜장을 이용하십시오.
방치 금지 구역 외
방치 금지 구역 밖에서도 공공 장소 등에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 경고하고, 그래도 방치되어 있을 때는 철거합니다.
시내 각 역 주변의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략도)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와카바다이역을 제외하고는, 적색의 엔내 공도 및 시 관리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야노구치역
이나기 나가누마역
미나미타마역
요미우리 랜드 역
이나기역
와카바다이역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