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차도에서의 방범등의 설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14년 8월 15일

1. 차도에 있어서의 방범등의 설치에 대해서

방범등의 설치가 없는 차도에 방범등의 신설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시에서 대상의 사도에 대해서 설치 요건의 확인을 실시해,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 설치 요구 사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차도는, 방범등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 내거는 것의 외, 방범상 필요하다고 경찰서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던 것 및 공공성이 높다고 시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축조하여 5년 미만의 차도 및 부지가 계쟁중의 차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