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8월 15일
방범등의 설치가 없는 차도에 방범등의 신설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시에서 대상의 사도에 대해서 설치 요건의 확인을 실시해,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차도는, 방범등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 내거는 것의 외, 방범상 필요하다고 경찰서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던 것 및 공공성이 높다고 시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축조하여 5년 미만의 차도 및 부지가 계쟁중의 차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