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3월 23일
이나기시 특수 질병 환자 견무금은, 특수 질병에 이환(분)한 분에 대해서, 견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 하기 질병에 관한 말도 의료권은 지급 대상외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특수 질병 견무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월액 5,000엔
전월까지의 4개월분(만액 20,000엔)을 다음의 지급월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신청이 있던 달의 분으로부터의 지급이 됩니다.다만 전입되어 왔을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것을 지참해, 장애 복지과 창구(시청 2층 3번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1 대상 의료권(의료권의 신청시에 동시에 신청되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2 입금처가 되는 계좌가 아는 것(본인 명의의 것)
3 인감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