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특수 질병 환자 편견
업데이트 날짜: 2018년 3월 23일
이나기시 특수 질병 환자 편견은 특수 질병에
대상자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나기시에 주소가 있는 분.
- 특정 의료비(지정 난치병) 수급자증을 가지고 부담 상한액이 0엔이 아닌 분. 또는 대상 질병의 마루도 의료권(주)을 가지고 계신 분.
(주) 하기 질병에 관한 말도 의료권은 지급 대상외입니다.
- 인공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 대기 오염 관련 질병
- 피폭자의 아이에 대한 의료
- 소아 정신병
- 임신 고혈압 증후군 등
- B형·C형 바이러스 간염
병급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특수 질병 견무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을 받는 분
- 아동 육성 수당 조례에 근거하는 장애 수당을 수급하고있는 분
지급액
월액 5,000엔
지급 방법
전월까지의 4개월분(만액 20,000엔)을 다음의 지급월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신청이 있던 달의 분으로부터의 지급이 됩니다.다만 전입되어 왔을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2월부터 5월분)
- 10월( 6월부터 9월분)
- 2월(10월부터 1월분)
신청 방법
다음의 모든 것을 지참해, 장애 복지과 창구(시청 2층 3번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1 대상 의료권(의료권의 신청시에 동시에 신청되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2 입금처가 되는 계좌가 아는 것(본인 명의의 것)
3 인감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