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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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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특수 질병 환자 편견

업데이트 날짜: 2018년 3월 23일

이나기시 특수 질병 환자 편견은 특수 질병에 이환 ( ) 한 분에 대해, 무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나기시에 주소가 있는 분.
  • 특정 의료비(지정 난치병) 수급자증을 가지고 부담 상한액이 0엔이 아닌 분. 또는 대상 질병의 마루도 의료권(주)을 가지고 계신 분.

(주) 하기 질병에 관한 말도 의료권은 지급 대상외입니다.

  • 인공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 대기 오염 관련 질병
  • 피폭자의 아이에 대한 의료
  • 소아 정신병
  • 임신 고혈압 증후군 등
  • B형·C형 바이러스 간염

병급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특수 질병 견무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을 받는 분
  • 아동 육성 수당 조례에 근거하는 장애 수당을 수급하고있는 분

지급액

월액 5,000엔

지급 방법

전월까지의 4개월분(만액 20,000엔)을 다음의 지급월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신청이 있던 달의 분으로부터의 지급이 됩니다.다만 전입되어 왔을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2월부터 5월분)
  • 10월( 6월부터 9월분)
  • 2월(10월부터 1월분) 

신청 방법

다음의 모든 것을 지참해, 장애 복지과 창구(시청 2층 3번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1 대상 의료권(의료권의 신청시에 동시에 신청되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2 입금처가 되는 계좌가 아는 것(본인 명의의 것)
3 인감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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