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3월 23일
나라 또는 도쿄도가 지정하는 질병에 걸려 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분에게, 그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 등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이 제도는 도쿄도의 제도입니다.
제도의 자세한 것은 도쿄도의 홈페이지(하기 링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장애 복지과 장애 복지계(시청 2층 3번 창구)
신청에 걸리는 필요 서류등도 이쪽의 창구에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진단서의 양식이 질병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질병명을 의사에게 확인하신 후, 문의해 주세요.
특정 의료비(지정 난치병) 수급자증이나 도쿄도 난치료 의료비 조성의 의료권(말도 의료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월액 5,000엔의 견무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