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4월 1일
주거 확보 급부금은, 이직, 자영업의 폐업, 부득이한 휴업 등에 의한 감수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해, 주택을 잃은, 또는, 잃을 우려가 있는 분에게, 취직을 향한 활동을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원칙 3개월간(연장 제도 있음), 집세 상당액(상한 있음)을 시로부터 주택의 대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주요 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수급 자격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 생활의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창구에 오시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