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자기 부담 비율

최종 갱신일:2022년 12월 7일

의료기관등의 창구에서는, 의료비등의 일부를 자기 부담분으로서 지불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매년 8월 1일에 소득 등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법 개정에 의해, 2007년 10월 1일부터의 자기 부담 비율의 구분에, 새롭게 「2할」이 추가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1할」의 분 중,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의 자기 부담 비율은 「2할」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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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