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 비율
업데이트 날짜: 2022년 12월 7일
의료기관등의 창구에서는, 의료비등의 일부를 자기 부담분으로서 지불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매년 8월 1일에 소득 등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법 개정에 의해, 2007년 10월 1일부터의 자기 부담 비율의 구분에, 새롭게 「2할」이 추가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1할」의 분 중,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의 자기 부담 비율은 「2할」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홈페이지(자기 부담의 비율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