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4월 27일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장제 집행자(상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장제를 실시한 분에게, 장제비로서 5만엔이 지급됩니다.
장례식을 한 날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제3자의 행위(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으로, 제3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장제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송 신청의 경우는, 기입 완료의 신청서와 상기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서류 미비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