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장제비

최종 갱신일:2022년 4월 27일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장제 집행자(상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장제를 실시한 분에게, 장제비로서 5만엔이 지급됩니다.
장례식을 한 날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제3자의 행위(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으로, 제3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장제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우송 신청의 경우는, 기입 완료의 신청서와 상기의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서류 미비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