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파산, 해고, 고용 정지 등으로 이직 한 사람

최종 갱신일:2023년 3월 28일

도산·해고·고용 정지 등에 의해 이직된 분은, 신청에 의해 국민 건강 보험세(급여 소득에 관련된 소득할)가 경감됩니다.

대상자

다음 자격으로 실업 등 혜택을받는 사람
주석: 이직일 다음날 시점에서 65세 이상의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고용 보험의 특정 수급 자격자(예: 도산·해고 등에 의한 이직)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의 이직사유코드 : 11, 12, 21, 22, 31, 32

(2)고용보험의 특정 이유 이직자(예:고용 정지 등에 의한 이직)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의 이직사유코드 : 23, 33, 34

신청 방법

시청 1층 5번의 국민건강보험계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그 때에 「고용 보험 수급 자격 통지(원본)」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자증(원본)」을 가져가 주세요. 히라오 출장소·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석:전화・우송으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주석:「특례 대상 피보험자등에 관한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계 창구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경감 내용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년의 급여소득을 그 100분의 30으로 간주해, 국민건강보험세가 산정됩니다.

완화 기간

이직의 다음날부터 다음 해 말까지의 기간입니다.
주석: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를 받는 기간과는 다릅니다.
주석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중에는 도중에 취업해도 계속 대상이 되지만,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면 종료됩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