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4월 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일을 결근하는 것을 강요하고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상병 수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나기시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있는 피용자 (회사 등에 근무하고 급여 등의 지불을 받고있는 분) 중,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있어 감염이 의심 우리 요양 때문에 노무에 옷을 입지 못한 분.
주석: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무에 옷을 입을 수 없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을 경과한 날부터 노무에 옷을 입을 수 없는 기간 중 취업을 예정하고 있던 일수.
(최근의 계속한 3개월간의 급여 수입의 합계액을 취업 일수로 나눈 금액)×3분의 2×(지급 대상이 되는 일수)
주석: 최근 3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은 상해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입니다.
주석: 1일당 지급액은, 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표준 보수 월액 등급에 있어서, 최고 등급의 표준 보수 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한다 금액이 상한입니다.
주석 : 노무에 의복할 수 없게 되었지만, 급여등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액이 상병 수당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상병 수당금의 지급을 시작하는 날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7일까지의 사이에 속하는 경우로, 노무에 복할 수 없는 기간. 다만,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등은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신청은,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원칙 우송으로 하겠습니다. 신청 서류(1)부터 (4)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이하의 수신처까지 우송해 주세요.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국민 건강 보험계 받는 사람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