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8년 4월 25일
정골원・접골원, 벌・뜸, 마사지등에서는, 보험증(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있어, 아래 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골원·접골원 | 하리・큐 | 마사지 | |
---|---|---|---|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가파른 외상으로 인한 부상
|
주석: 의사의 동의 필요
|
주석: 의사의 동의 필요
|
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액 자기 부담) |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하지 않는 통증이나 먼지 등
|
|
|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한 염좌, 타박, 타박상, 골절 등에 의해, 정골원이나 접골원을 진찰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의사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급한 외상에 의하지 않는 통증이나 먼지 등의 경우에는, 보험증(건강 보험)은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자기 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밥, 뜸, 마사지 등으로 보험증(건강보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보험증(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정골원·접골원, 벌·뜸, 마사지 등을 진찰했을 경우, 의료비의 7할에서 9할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여러분의 보험세 등으로 괜찮습니다.
정골원·접골원, 밥·뜸, 마사지 등에서 보험증(건강보험)을 사용해 주신 경우, 상세한 내용 점검(시술자로부터 제출되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점검)을, 전문 의 업자에게 위탁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의 결과, 시술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분이나 3부위 이상의 시술을 받고 있는 분 등에는, 위탁 업자로부터 문서에 의해 진찰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세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