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4년 8월 15일
퇴직자는 의료 필요성이 높아질 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직장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비용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의 의료비는, 퇴직자의 국민 건강 보험세와 피용자 건강 보험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퇴직자 의료 제도의 가입 계속을 실시하지 않고 의사에 걸리면, 그 의료비의 급부는 국민 건강 보험으로부터의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급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보험세의 증대에 연결되어 갑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가입의 신고를 부탁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분과 그 가족(피부양자)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퇴직자 의료 제도로 의료를 받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가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에 신고해 주세요.
피부양자란 퇴직 피보험자와 생활을 함께 주로 퇴직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보험세의 산정방법은 일반 국민건강보험세의 산정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세의 납세통지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지불해 주십시오.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