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7일
의료비가 고액이 된 가구에 개호보험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한도액을 각각 적용 후에, 연간(8월부터 다음해 7월)의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아래와 같이 의 한도액을 넘었을 때(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500엔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신청해 인정되면 그 넘은 분이 지급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에게는 매년 통지와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석 : 대상 기간 내에 다른 건강 보험에서 이나기시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한 분에게는 신청서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총소득 금액 등-43만엔) |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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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만엔 초과, 또는 소득 미신고 | 아 | 212만엔 |
600만엔 초과 901만엔 이하 | 이 | 141만엔 |
210만엔 초과 600만엔 이하 | 우 | 67만엔 |
210만엔 이하 | E | 60만엔 |
주민세 비과세 가구 | 오 | 34만엔 |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
현역 수준 소득자 3 | 212만엔 |
현역 수준 소득자 2 | 141만엔 |
현역 수준 소득자 1 | 67만엔 |
일반 | 56만엔 |
저소득자 2 | 31만엔 |
저소득자 1 | 19만엔 |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