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제도

최종 갱신일:2024년 10월 17일

의료비가 고액이 된 가구에 개호보험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한도액을 각각 적용 후에, 연간(8월부터 다음해 7월)의 자기 부담액을 합산해 아래와 같이 의 한도액을 넘었을 때(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500엔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신청해 인정되면 그 넘은 분이 지급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에게는 매년 통지와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석 : 대상 기간 내에 다른 건강 보험에서 이나기시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한 분에게는 신청서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합산액)

연액
소득 요건(총소득 금액 등-43만엔) 구분 자기 부담 한도액
901만엔 초과, 또는 소득 미신고 212만엔
600만엔 초과 901만엔 이하 141만엔
210만엔 초과 600만엔 이하 67만엔
210만엔 이하 E 60만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34만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합산액)

연액
소득 구분 자기 부담 한도액
현역 수준 소득자 3 212만엔
현역 수준 소득자 2 141만엔
현역 수준 소득자 1 67만엔
일반 56만엔
저소득자 2 31만엔
저소득자 1 19만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