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5월 24일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과,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 보험 가입자(제2호 피보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는, 노화에 수반하는 질병(특정 질병)이 원인으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았을 때에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플릿을 참조하십시오.
개호 보험 제도에 대해(40세가 된 쪽에)[후생 노동성](PDF:1,275KB)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