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개호에 있어서의 원내 개조 (2) 동거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문 개호 서비스 등의 생활 원조 (3) 경도자의 복지 용구 대여에 대해 (4) 인정 유효기간의 절반을 넘는 단기 입소 생활 개호(단기 입소 요양 개호)의 이용 (5) 그 외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류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상기 순서도를 확인하십시오.
제출·상담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급부 담당(시청 2층 4번 창구)
제출·상담 기한
내용 (1), (2), (3), (5)의 경우 서비스 도입 전
내용(4)의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전
「급여 적당」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적용 기간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적용 기간 종료일 전
주석 1: 제출 서류를 수리하고 나서 심사에 대체로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2:사정에 의해 기한전에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반드시 급부 담당에 일보해 주세요. 주석 3 : 해당 서비스를 도입 후에 「급여 부적당」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해당 서비스분은 개호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