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개별 상담에 대해(사업자용 정보)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27일
급부 개별 상담에 대해서
이하의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할 때는, 시에 사전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용
(1) 방문 개호에 있어서의 원내 개조 (2) 동거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문 개호 서비스 등의 생활 원조 (3) 경도자의 복지 용구 대여에 대해
(4) 인정 유효기간의 절반을 넘는 단기 입소 생활 개호(단기 입소 요양 개호)의 이용 (5) 그 외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확인해 주세요.
경도자의 복지 용구 대여 개별 상담 플로우차트(PDF:687KB)
복지 용구 이외의 서비스 도입에 대한 개별 상담 플로우차트(PDF:540KB)
(참고)노기 제36호, 노계발 0317001호 등 후생 노동성 통달 발췌(PDF:108KB)
제출 서류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상기 순서도를 확인하십시오.
제출·상담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급부 담당(시청 2층 4번 창구)
제출·상담 기한
- 내용 (1), (2), (3), (5)의 경우 서비스 도입 전
- 내용(4)의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전
- 「급여 적당」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적용 기간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적용 기간 종료일 전
주석 1: 제출 서류를 수리하고 나서 심사에 대체로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2:사정에 의해 기한전에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반드시 급부 담당에 일보해 주세요.
주석 3 : 해당 서비스를 도입 후에 「급여 부적당」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해당 서비스분은 개호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
- 창구 또는 우편으로 제출
작풍 (Word)
이나기시 개호 보험 개별 상담 양식(Word:56KB)
복지 용구 대여를 주택 서비스 계획에 위치시키기 위한 확인서(Word:33KB)
작풍 (PDF)
이나기시 개호 보험 개별 상담 양식(PDF:155KB)
복지 용구 대여를 주택 서비스 계획에 위치시키기 위한 확인서(PDF: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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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