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과오신청에 대해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개호 보험의 과오 신청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국보련”)의 심사에 있어서, 결정이 끝난 개호 급부비 및 종합 사업비의 청구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는, 과오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마감

매월 20일(필착)
(주) 2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직전의 평일이 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제출분으로서 취급합니다.

제출 방법

과오신청서는 창구에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팩스·E 메일등은 불가).

제출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주의사항

양식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