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신청에 대해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개호 보험의 과오 신청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국보련”)의 심사에 있어서, 결정이 끝난 개호 급부비 및 종합 사업비의 청구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는, 과오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마감
매월 20일(필착)
(주) 2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직전의 평일이 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제출분으로서 취급합니다.
제출 방법
과오신청서는 창구에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팩스·E 메일등은 불가).
제출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주의사항
- 과오신청은 국보련의 심사가 끝난 것만 접수합니다. 전월의 서비스 제공분이나 반환이 되어 있는 것 등, 청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오할 수 없으므로,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신청을 해 주세요.
- 과오신청 중에 재청구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경우는 신청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정확한 금액으로 국보련에 재청구해 주십시오(동월과오). 실적을 전액 취소하는 경우 다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동월 과오를 하면 취소한 금액과 올바른 금액의 차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과오 신청의 건수가 대량으로 있는 경우는, 제출 서류나 제출 방법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까지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