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지정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관리자 요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1년 4월 1일

지정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관리자 요건에 대해서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헤세이 30년도 개호 보수 개정에 있어서, 「지정 거택 개호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헤세이 11년 후생성령 제 38호. 이하 「기준 성령」이라고 한다. )가 개정되어 관리자의 요건이 개호 지원 전문원으로부터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적용의 유예가 한층 더 2009년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요구사항(주석: 개정 후 내용)

2008년 4월 1일 이후,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관리자가 되는 사람은, 어느 사업소라도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인 것으로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불측의 사태(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인 관리자의 사망, 장기 요양 등 건강상의 문제의 발생, 급한 퇴직이나 전거 등)에 의해,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을 관리자로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이나기시에 관리자 확보를 위한 계획서를 신고 후 허가를 얻은 경우, 관리자를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으로 하는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신고 양식

관리자 확보를 위한 계획서(신고 내용)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을 관리자로 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 ・곤란한 이유가 해소될 전망(해소의 전망에 관련된 계획 내용과 시기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관리자 요구사항 적용 유예

2008년 3월 31일 시점에서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이 아닌 자가 관리자인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가 관리자인 한, 관리자를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과 하는 요건의 적용을 영화 9년 3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주석:령화 3년 4월 1일 이후에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임 개호 지원 전문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