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11월 9일
2018년 개호 보수 개정에 의해 ADL 유지 등 가산(1)·(2)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참고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이 ADL 유지 등 가산 (1)
다음에 내거는 기준의 어느 쪽에도 적합하는 것.
1. 평가 대상자(해당 사업소 또는 시설의 평가 대상 이용 기간이 6월을 넘는 사람)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것.
2. 평가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평가 대상 이용 개시월과, 해당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6월째(6월째에 서비스의 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있던 최종월)에 있어서 ADL을 평가 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는 값(이하 「ADL치」라고 한다.)을 측정하고, 측정한 날이 속하는 달마다 후생 노동성에 해당 측정을 제출하고 있는 것.
3. 평가 대상자의 평가 대상 이용 개시월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6월째의 달에 측정한 ADL값으로부터 평가 대상 이용 개시월에 측정한 ADL값을 공제하여 얻은 값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근거하여 산출한 값(이하 「ADL 이득」이라고 한다)의 평균치가 1 이상인 것.
나 ADL유지등 가산(2)
다음에 내거는 기준의 어느 쪽에도 적합하는 것.
1. 나 1. 및 2. 의 기준에 적합하는 것.
2. 평가 대상자의 ADL 이득의 평균값이 2 이상인 것.
신고일로부터 12월 후까지의 기간
평가 대상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 이내의 기간(산정 개시할 수 있는 것은, 평가 대상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가 됩니다)
2010년 3월 31일 시점에 있어서, 2017년 개호 보수 개정에 의한 개정 전의 ADL 유지 등 가산에 관한 신고를 하고 있는 사업소는, 2003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 산정할 수 있다 합니다. 단, ADL 유지 가산(1)·(2)과 병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