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7월 18일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고 싶은 경우는 사전 상담 후, 지정 신청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고 싶은 경우는, 개설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전의 말일까지 하기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예: 5월 1일 개설 예정의 경우는, 2월 28일까지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주석: 「거택 개호 지원」 또는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의 사업을 개시하고 싶은 경우는, 하기의 사전 신고에 대해서도 맞추어 기재한 후 상담해 주십시오.
사전 상담을 실시한 뒤, 개설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월말까지 ,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5월 1일 개설 예정의 경우는, 3월 31일까지 서류 제출을 실시해 주세요)
당시에서 지정을 받은 사업소는, 지정의 유효기간인 6년마다 지정의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월 10일까지 ,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석: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있어서의 보험 지정의 유효 기한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거택 개호 지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경과한 날까지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석: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을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변경이 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하기의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석: 필요한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전 서비스 공통】〈변경〉첨부 서류 일람(주된 것)』를 봐 주세요.
주석: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해서는, 하기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에 관한 신고(각종 가산의 신고)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지정을 받고 있는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지정을 사퇴하는 경우는 , 폐지·휴지 또는 지정 사퇴 예정일의 1개월전까지, 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휴지 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업을 재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하기의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산·감산에 걸리는 취득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적용 개시월의 전월 15일까지 ,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 및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우송 또는 지참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기 자료를 참고로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오.
혼이치의 지정 개호 예방 지원 사업자가,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에게 지정 개호 예방 지원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하기의 신고서를 우송·지참 또는 전자 메일(koureifukushi@city.inagi.lg .jp)에서 제출하십시오.
【주의】
・전자 메일로의 제출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첨부 파일에는 패스워드 설정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덧붙여 메일 송신 후는 하기 담당에 일보 주세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신고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일람을 확인해 아래의 부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주의】원칙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서의 신청 및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단, 필요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포함될 때는 별도 원본을 창구 또는 우송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우편 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