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단위로 추출하는 케어 플랜 검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2년 2월 4일

2007년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의향이나 상태상에 맞는 방문 개호의 제공에 연결할 수 있는 케어 플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의 이용 비율이 높고, , 방문 개호가 이용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의 케어 플랜을 검증합니다.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령화 3년도 후생노동성 고시 제336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또한, 시로부터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는, 해당 케어 플랜을 시에 신고해 주세요. 이 구조 는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유의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전체에서,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에 차지하는 이용 비율이 7할 이상 한편, 그 이용 서비스의 6할 이상을 방문 개호가 차지하는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검증 방법 정보

1. 시가,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해당하는 케어 플랜의 제출을 의뢰한다.
2.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는, 해당 케어 플랜의 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케어 플랜에 방문 개호가 필요한 이유등을 기재해 시에 제출한다.
3. 시가, 케어 플랜의 내용을 확인해, 필요에 따라서 지역 케어 회의등에서 케어 플랜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한다.
4. 논의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경우, 주택개호지원사업소는 해당 케어플랜 및 유사·유사한 내용의 케어플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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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