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매장 문화재 포장지에 있어서의 토목 공사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6월 28일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

매장 문화재란, 토지에 매장되고 있는 주거 등의 유구나 토기 등의 유물 등의 문화재입니다. 또, 매장 문화재의 존재가 알려져 있는 토지(주지의 매장 문화재 포장지)는 주로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나기시에서는 현재 161곳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지의 매장 문화재 포장지에서 토목 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 착공의 60일전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계획이 있으면, 평생 학습과에 상담해 주세요.

매장문화재포장지 문의

매장 문화재 포장지에 해당하는지의 문의는, 복합 시설 후렌도 히라오 2층에 있는 이나기시 향토 자료실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의 알 수 있는 안내도나 지도를 가져와 주세요. 먼 곳의 경우는 전용 폼에서도 문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로의 문의는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지의 해당 개소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창구나 전용 폼으로의 대응이 되기 때문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 폼으로의 매장 문화재 포장지의 문의에 대해서

전용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지도를 첨부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매장 문화재 발굴의 신고에 대해서

토목 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가 매장 문화재 포장지에 해당하고 있었을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93조에 근거하는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굴신고 양식 및 승낙서

첨부 서류

  1. 안내도 (주택지도 등에 표시한 것)
  2. 공사·건물의 평면도
  3. 공사·건물의 단면도
  4.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제출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의사항

매장문화재 발굴신고 제출 후

제출해 주신 서류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보내져 2주일 정도로 제출자에게 회답의 서류가 도착합니다. 발굴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래 구분에 의해 판단됩니다.
신고자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협의를 하게 되므로, 통지가 있으면 평생 학습과에 연락해 주세요.

공사 전에 발굴 조사를 할 경우

  1. 공사 등에 의해 매장 문화재가 굴착되는 경우
  2. 성토·일시적인 공작물 등의 설치에 의해, 매장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구적 건축물·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조사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굴·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

  1. 지표면 관찰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매장문화재가 존재하고 발굴조사가 필요할 때 보다 자세하게 내용·성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전에 시에서 부분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입회 조사를 할 경우

  1. 드릴링 깊이가 유구면에 도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2. 과거의 조사 결과로부터 유구 등의 희박한 지역인 경우
  3.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이 경우, 매장 문화재에의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 공사등의 때에 시의 직원이 입회합니다.
입회를 실시해, 유구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전 조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중 공사를 할 경우

  1. 이미 사전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경우
  2. 이미 깎인 지역의 경우

이러한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을 할 때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매장문화재포장지 문의

이나기시 교육부 평생 학습과 문화재 담당 도쿄도 이나기시 히라오 1가 9번지 1
복합 시설 후렌도 히라오우치 이나기시 향토 자료실 전화:042-331-0660 팩스:042-331-0660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교육부 평생 학습과 전화: 042-377-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