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입단 후 대우

최종 갱신일:2017년 5월 26일

1. 보상 등 지급

소방단원(지원단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연간 일정 금액이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과 동시에, 재해나 훈련 등에 출장했을 경우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2. 공무재해보상

소방 단원이 공무상의 재해를 받았을 경우에, 시가 재해 단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그 재해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해, 아울러 피재 단원의 사회 복귀의 촉진, 유족의 구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에 필요한 복지 사업 제도.
 
(1) 손해 보상의 종류
1 요양 보상
2 휴업 보상
3 상병 보상 연금
4 장애 보상
5 개호 보상 등
 
(2) 복지 사업

3. 피복 지급

소방 활동에 필요한 피복이 지급됩니다.

4. 표창 제도

직무에 있어서 공로, 공적이 있었을 경우는 표창됩니다.

5. 자격 지원

방재사, 소형 차량계 건설 기계 운전, 산소 결핍·황화수소 위험 작업 주임자, 제3급 육상 특수 무선 기사등의 많은 자격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방재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