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위험물에 대하여

최종 갱신일:2015년 3월 6일

위험물의 저장·취급 등에 관한 규제

사회생활 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여러가지 화학물질 중에는 위험물질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화학적 성상을 가지고 일단 취급을 잘못하면 대재해로 발전할 위험성을 잠재시키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소방 예방과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등에 관하여 화재 예방의 관점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의 특성

소방법에서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을 위험물로서 규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는 액체 또는 고체로, 다음의 어느 쪽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1. 인화성을 가진다.
  2. 점화 또는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3. 연소하면 소화가 어렵다.
  4. 다른 물질의 연소와 폭발을 돕는다.
  5. 공기나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몸 주변의 위험물

우리 주변의 위험물의 예를 들어, 자동차나 난방기구의 연료인 가솔린이나 등유가 소방법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또, 성분에 따라서는 시너나 도료, 살충제 등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 규제 개요

소방법에서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방 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정 수량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또,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이어도,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소로서 소방서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위험물 관계의 신청 양식은 이쪽을 봐 주세요.)

규제 개요
수량

위치·구조·설비

신고 저장 취급 기준
지정 수량 이상 소방법으로 규제 허가 필요 소방법으로 규제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

조례로 규제 필요 조례로 규제
지정된 수량의 1/5 미만

규제 없음

불필요 조례로 규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소방서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